질문 :
사업자 등록을 할려고 합니다. 어떤걸로 해야되나요?
답변 :
사업자 등록은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. (몇몇 종목군에는 면세사업자도 있습니다)
일반과세자는 1개월 매출이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가 이루어지며,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간이과세자는 분기당 1,200만원 (1년 매출 4,800만원) 이하일 경우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며,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.
처음 시작하신다면 일단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고 년 매출이 4,8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과세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.
일반과세 전환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.
그리고 일부 종목군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선택이 안되는 종목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역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