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 :
쇼핑몰을 할려면 어떤게 필요하나요?
답변 :
1.
사업자 등록증 : 관할지역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 해 줍니다.
2.
통신판매업 신고증 : 관할지역 구청, 시청 등에 가셔서 통신판매 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내 해 줍니다.(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.)
- 통신판매업 신고는 법인, 일반과세자는 필수사항이며, 간이과세자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.
-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도메인(www로 시작하는 인터넷 주소)이 필요합니다.
- 서버 소재지가 필요합니다. (저희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들 서버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4-4번지 KT-ICC 3층 / 도로명 주소 :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-5 (목동) KT-ICC 3층 입니다.)
3.
일반전화가 필요합니다.
- 휴대전화는 카드사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며, 070 전화는 가능합니다. (카드결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상관없습니다)